728x90 728x90 SNS마켓1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다른게 무엇?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다른점을 알아보자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 : 공급가액*0.1 매입세액 : 전액공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이번년도부터 개정되어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이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으로 어려우셨던분들에게 세금계산서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 등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도는 30만원 정도이고 총 급여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면 소득공제 한도가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들은 부가세 납부를 따로 하지않아.. 2021. 8.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