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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다른점을 알아보자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 : 공급가액*0.1
매입세액 : 전액공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이번년도부터 개정되어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이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으로 어려우셨던분들에게 세금계산서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 등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도는 30만원 정도이고 총 급여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면 소득공제 한도가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들은 부가세 납부를 따로 하지않아도 된다~
4,800만원 미만
매출세액 : 공급가액*업종별 부가가치율*0.1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됨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우니 매입을 많이 하지않는 경우 간이과세자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어도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해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간이로 등록했지만 1년동안 매출액이 간이과세 매출액을 넘어버리면 다음해 7월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건 국세청에서 알아서판단하여 전환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미리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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